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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005-0461(Print)
ISSN : 2287-7975(Online)
Journal of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Vol.48 No.4 pp.113-128
DOI : https://doi.org/10.11627/jksie.2025.48.4.113

Structural Limitations of Korea’s Waste Clothing Recycling System and Optimization Strategies Based on a Circular Economy Framework

Kyung Seok Kim*, Changsoo Ok**, Dong-Kyu Na***
*Korea Resource Circulation Service Agency
**Department of Industrial & Data Engineering Hongik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Hongik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dna@hongik.ac.kr
31/10/2025 08/12/2025 09/12/2025

Abstract


The rapid expansion of the fast fashion industry has led to a dramatic increase in textile waste, posing significant environmental and systemic challenges. Although approximately 95% of discarded clothing is technically recyclable, current recycling system remains inefficient due to fragmented collection, manual sorting, limited recycling capabilities, and a lack of integrated data managemen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Korea’s waste clothing recycling system and proposes optimization strategies grounded in circular economy principles. These strategies, if implemented, have the potential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Korea’s textile waste recycling system.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international models― including government-led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systems, digital platform-based collection services, and brand-driven recycling initiatives―the study identifies key bottlenecks in Korea’s current system.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a unified and monitored collection infrastructure, the deployment of AI-based automated sorting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fiber-to-fiber (F2F) recycling processes supported by standardized classification codes and centralized databases.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al-time data integration across all stages of the recycling chain to enable transparent track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Drawing on successful PET bottle recycling cases, the research outlines a roadmap for transitioning Korea’s textile waste management to a scalable, sustainable circular economy. The study concludes by calling for robust institutional support, legal clarity, and most importantly, cross-sector collaboration. This collaboration is crucial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PR and long-term resource circulation, and it will require the collective efforts of environmental policymakers, waste management professionals, industry stakeholders, and researchers.



폐의류 자원화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순환경제 기반 효율화 방안

김경석*, 옥창수**, 나동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홍익대학교 산업데이터공학과
***홍익대학교 지식재산학과

초록


    1. 서 론

    패스트패션(Fast Fashion) 산업의 확산은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Figure 1>에 따 르면, 전 세계 섬유 생산량은 2000년 약 5,800만 톤에서 2020년 1억 1,300만 톤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약 1억 4,9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1].

    의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 고, 연간 약 17억 톤의 CO2와 약 21억 톤의 섬유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고된다[33]. 이처럼 의류 산업은 막 대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폐기물 문제를 유발하 는 주요 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섬유 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비율은 약 18% 에 불과하며, 57%는 매립되고 25%는 소각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자원순환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충 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의 경우에도 <Table 1>의 2020~2023년 통계에 따 르면 폐의류․폐섬유류의 처리 비율은 재활용 36%, 소각 51%, 매립 12%로 나타났다[19]. 겉보기에는 세계 평균(섬 유 포함 전체 폐기물 통계상 재활용 19%, 소각 11%, 매립 37%, 기타 33%)보다 높은 재활용률을 보이지만, 이는 수 거된 의류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않고 해외로 수출된 후 현지에서 매립․소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수치는 정 확한 현실을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6,7,8,29,32]. 다시 말해, 한국의 폐의류 자원의 재활용 비율은 대단히 낮은 실정이다.

    급증하는 폐의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 로 국제사회는 다양한 제도적 대응을 추진 중에 있다. 유 럽연합(EU)은 2025년부터 폐의류 분리수거를 의무화하 고, 2028년부터는 제조업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적용할 예정이 다. 또한, 제품에 사용된 재생 원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하기 위한 디지털 제품여권(DPP, Digital Product Passport) 을 도입하고,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는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14]. 미국도 뉴욕, 워싱턴,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EPR 제도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15].

    국내에서도 기후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품목별 재활 용제도 개선방안 연구(2023.09) 를 통해 의류․섬유 분야 의 EPR 제도 도입 로드맵을 제시하고, 2030년까지 기반 구축, 기술 개발, 산업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13], 제도화 수준과 추진 속도는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 의류 수거 시스템은 ▲무게 중심의 단가 책정 구조, ▲수거함 관리의 부재, ▲비공식 유통과 불법 투기 문제, ▲수거 후 해외 중고 수출에 대한 의존 등 다층적인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어 실제로 자원순환보다는 단기적 처분 중심의 운영으 로 이어지고 있으며, ESG 가치 확산과 탄소중립 목표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16,28].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순 환경제(Circular Economy)는 자원의 투입과 폐기물, 배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지 향하는 경제 시스템이다. 이는 제품의 설계, 사용, 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통해 자원의 순환을 촉진한다. 둘째,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의 전 생 애주기에 걸쳐 생산자가 환경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폐기물 관리 비용과 재활용 의무를 제조업체에 부 과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제도적으로 유도한다. 셋째, F2F(Fiber-to-Fiber) 재활용은 폐섬유를 다시 섬유 원료로 전환하는 고부가가치순환 재활용 방식으로, 섬유 자원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반복적인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핵심 기술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급증하는 폐의류 자원의 실태를 분석하 고, 국내 의류 순환자원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며, 해외의 선진 사례—특히 효과적인 폐PET병 순환체계—를 비교․참조하여 실질적 자원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국내 폐의류 수거 및 재 활용 시스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기술적 대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2. 국내외 폐의류 순환자원 활용 현황

    폐의류 순환경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의 류 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소재 중심의 고도화된 분류 및 재활용, 그리고 재생자원의 산업 생태계 재진입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관리 과정의 주요 단계를 ‘수거-분류-재활용-데이터’로 정의하고, 이후 논문 전체에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 다만, 문맥상 일상적으로 사용되거나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 는 ‘회수’, ‘선별’, ‘처리’ 등의 표현은 그대로 두되, 분석 단계에서는 각각 ‘수거’, ‘분류’, ‘재활용’으로 통일하며 이 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Collection, Sorting, Recycling 개념 과도 일치한다.

    한편, ‘분리배출’은 소비자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에서 재질별로 배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수거’와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여 그대로 사용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해외 주요 국가의 폐의류 순환자원 활용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이를 국내 현황 과 비교하여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토대로 제안하는 전략들은 실제로 적용될 경 우 한국 폐의류 재활용 시스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크게 향상시킬 잠재력을 지닌다.

    2.1 해외 폐의류 순환자원 활용

    해외의 폐의류 순환체계는 크게 정부 주도형, 인터넷 기 반형, 브랜드 주도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34].

    2.1.1 정부 주도형 수거․재활용 시스템

    정부 주도형 방식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법적․행정 적 틀을 통해 폐의류의 수거, 분류, 재활용 전 과정을 제도 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이다. 프랑스는 2007년부터 의류, 신 발, 가정용 섬유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를 시행하여, 브랜드 및 유통업체가 자사 제품의 폐 기 이후 처리까지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는 생산자기구(PRO)인 Refashion은 수거함 운영 주체 Le Relais와 협력하여 폐의류를 재사용(중고의류), 재활용(섬 유 원료화), 에너지 회수(소각) 등으로 분류․처리한다. 네 덜란드도 역시 섬유제품에 EPR을 도입하여 브랜드사와 소매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 네트워크 및 인센티 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스웨덴은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공공장소에 수거 함을 설치하고, 수거된 의류를 국내외 중고시장으로 유통 하거나 재활용한다. 영국은 산업협력 프로젝트 Textiles 2030을 통해 정부․기업․비영리단체가 함께 온실가스 감축, 재활용률 제고, 친환경 소재 사용 확대 등을 목표로 공동 행동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2025년부터 의류 및 섬유제품의 일반쓰레기 배출을 금지하고, 헌 옷뿐만 아 니라 침구류, 커튼, 수건 등 모든 섬유제품을 헌옷수거함 (Altkleidercontainer)에 배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제품들은 소각․매립 대신 재활용․재사용을 위해 별도의 기술개발 및 산업적 활용이 촉진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가 2030년부터 의류 생산자에 게 재사용․수선․재활용 프로그램 실행을 의무화하는 법 안을 통과시켰으며, 워싱턴과 뉴욕 등에서도 EPR 제도 도 입이 추진 중이다[15]. 이와 같이 해외 각국은 EPR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민간 협력 및 산업협력 프로젝트를 결합한 복합적 폐의류 자원순환 모델을 실행하고 있다.

    2.1.2 인터넷 기반형 재활용 시스템

    인터넷 기반형 재활용은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 이션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수거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폐의류 수거를 신청하면, 수거 담당 자가 방문하거나 택배를 통해 수거하는 방식이다.

    스웨덴의 Sellpy는 유럽 최대 규모의 온라인 중고 패션 거래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의류를 ‘Sellpy Bag’에 담아 보내면 촬영, 등록, 판매 전 과정을 대행한다. 판매되지 않은 제품은 소비자가 기부하거나 수거할 수 있 으며, H&M 등 주요 패션 브랜드와 제휴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 경로로 연결된다[3,25].

    미국의 ThredUP은 ‘Clean Out Kit’을 제공해 소비자가 의류를 보내면 품질검사, 사진촬영, 가격책정, 판매를 대 행하고, 판매되지 않은 의류는 기부 또는 친환경 처리된 다. GAP, Reformation 등 주요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통 해 Re-sale 채널로도 활용되고 있다[16].

    유럽의 Vinted 역시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에서 출 발했으나, 최근 ‘Vinted Go’ 프로그램을 통해 수거․기 부․재활용 서비스를 확장하며 순환경제 시스템을 강화하 고 있다[30].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 접근성과 참여 편의성을 높여 폐 의류의 수거율을 향상시키며, 소비자의 재사용 문화 확산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중고 의류 구매 시 부가가치세(VAT)를 감면하고, 프랑스는 재 고 의류 폐기 금지법을 시행하여 Re-sale 시장을 제도적으 로 활성화하고 있다.

    2.1.3 브랜드 주도형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브랜드 주도형 방식은 패션 브랜드가 자사 인지도와 유통 망을 활용해 직접 폐의류 수거와 재활용을 추진하는 형태이 다. 유럽의 다수 글로벌 브랜드(H&M, ZARA 등)는 오프라 인 매장 내에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하고, 수거 참여 고객에 게 할인 쿠폰을 제공함으로써 재방문과 참여를 유도한다.

    민간 전문기업 SOEX는 독일․영국․프랑스․미국 등 5개국에서 섬유 재활용을 운영하며, 리테일 매장 내 수거 함, 자선단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폐의류를 수거한다. 또한 자회사 I:CO와 협력하여 수거 경로를 통합 관리하고, 수거함 디자인․설치․행정지원․유지보수까 지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12].

    스위스의 TEXAID는 유럽 최대 규모의 폐의류 수거․ 재활용 전문기업으로, 스위스 내 매년 약 5만 톤의 폐의류 중 3만7천 톤(약 75%)을 수거하며, 전국에 6,500여 개의 수거함을 운영한다. TEXAID는 NGO와 협력하여 소비자 에게 기부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IT 기반 물류시스템으로 수거함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수거 간격 및 경로를 자동 최적화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또한 자회사 PACKMEE를 통해 가정에서 폐의류를 박스에 담아 우체 국(DHL)에 무료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하여, 비대면 수거 편의를 확대하였다[1,26,17].

    <Figure 2>와 같이 유럽에는 여러 민간 브랜드 중심의 수거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으며 이후 단계의 자동화 분류 시스템과 재활용 기술이 결합되어, 순환경제 체계를 한 층 더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Figure 2>는 Xiufen Xie[15]가 제안한 브랜드 중심 폐의류 순환 흐름도 를 확장한 것으로, 수거(A) → 분류(B) → 재사용(C)/재활 용(D)/소각(E) → 수선(F) → 재판매(H) 또는 재생원료 활 용(G)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2.2 한국의 폐의류 순환자원 활용

    국내의 폐의류 순환자원은 배출방식에 따라 폐의류와 폐섬유로 구분해 관리된다[21]. 폐의류는 공동주택․단독 주택 지역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을 통해 수거되며, 국내 구제시장 또는 중고 수출로 이어진다. 반면 폐섬유는 종량 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어 대부분 소각 처리된다[16]. 이와 같이 수거 단계에서부터 폐의류 자원은 폐의류와 폐섬유 가 각각 별도로 수집되기 때문에, 자원 수거 과정에서 물 류․처리 효율을 높이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

    2023년 기준 국내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분리 배출된 폐의류는 공동주택 및 공공장소 수거함(A) 110,938톤, 사 업장 폐섬유(B) 14,343톤 그리고 사업장에서 분리 배출된 작업복 등 폐섬유 1,028톤(C)으로 분리 배출되어 재사용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2023년 합계수치(A+B+C)는 총 126,309톤에 달한다[17]. 그러나 실제 2023년 헌 옷 수출량 (HS코드 6309)은 약 295,492톤으로, 이는 기후부 통계상 분리배출 및 혼합배출로 총 재활용된 수거량(약 243,109톤) 을 크게 상회하며, 수집․처리 통계 간 불일치를 보여준다. 이러한 통계 왜곡은 지자체별 수거함 관리 부실과 민간 무허가 수거함의 난립으로 인한 데이터 미비에서 비롯되 며, 재활용된 것으로 분류된 폐의류의 상당량이 해외로 수 출되어 현지에서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소각되는 실정의 원인이 된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2025년 3월 기준 전국 223개 기초지자체 중 폐의류 수거함 위치 데이터를 공개한 곳은 109개(약 48.9%)에 불과하여, 폐의류 수거의 체계적 관리가 여전히 미흡함을 보여준다[1,24].

    국내의 인터넷 기반 재활용 사례는 ‘전통 수거형’과 ‘직 접 거래형’으로 구분된다[16]. ‘전통 수거형’은 폐의류 수 거함을 통해 수집된 의류를 수거업체가 매입해 약 80%를 중고의류 수출용으로, 약 10%를 빈티지 매장 등에 재판매 하는 구조이다.

    반면, ‘직접 거래형’은 C2C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 방식으로,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외에도 중고의류 판매 대행 플랫폼 차란(Challan)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모바일 기반 비대면 수거 서비스 리클(Recl)은 수도권에서 직접 픽업, 지방에서는 택배 수거 방식으로 운 영되며, 포인트나 현금으로 보상한다. 이는 편의성을 높였 으나 수집 규모는 크지 않다[16,20].

    브랜드 주도형 재활용 사례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의 ‘OLO Relay Market’이 대표적이다. 2022년 7월 런 칭 이후 2024년 1월까지 약 2.5만 벌을 수거하고 1.8만 벌 을 재판매했으며, 일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매입을 시작 하였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참여 유도 측 면에서 긍정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수집된 자원의 재활용 관련해서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의 스포츠웨어는 단 일 소재(Mono-Material) 기반 ‘올 나일론(All Nylon)’ 제품 을 통해 폐기 단계에서 재활용 효율을 높이는 기술적 접근 을 병행하고 있다.

    휠라코리아는 세진플러스와 협약을 맺고 근무복을 파 쇄․압축하여 섬유패널 가구로 업사이클링하고 기부 활동 을 전개하는 등 ESG 중심의 자원순환 사례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브랜드 주도형 시도 역시 아직 규모가 제한적이며, 소재 혼합, 품질 저하, 소비자 인식 부족 등으 로 인해 산업 전반의 자원순환율 향상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후부도 분류․재생원료화 기술 개발과 자원 통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나 폐섬유의 섬유-섬유 (Textile-to-Textile) 재활용률은 여전히 1% 미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4,5].

    3. 현행 의류 순환자원 시스템의 문제점

    국내 의류 자원이 적절히 활용 및 순환되지 못하는 이 유는 수거, 분류, 재활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유기적으 로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거는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여 방치되고, 분류는 원시적인 수작업에 머물러 재활용 가치를 떨어뜨린다. 그 결과, 재활용 단계 에서는 기술이 있어도 활용할 원료가 부족해 대부분 소 각․매립에 의존하게 된다. 심지어 이 모든 과정을 추적하 고 관리할 데이터조차 없어 문제의 규모조차 정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재활용'이 반복되고 있다. 결국 의류 폐기 물은 자원이 아닌 쓰레기로 전락하여 심각한 환경 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뿐 아니라 환경 정책 입안자, 폐기물 관리 전 문가, 산업계,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의 협력이 필수적이 다. 이는 EPR 제도의 효과적 실행과 장기적 자원순환을 보장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3.1 의류 폐기물 수거 단계의 구조적 문제점

    현행 폐의류 수거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이원화된 수거체계의 구조이다. 생활계 폐기물 관리의 원칙적 주체 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이지만, 공동주택처럼 대량 배출 이 보장되는 곳은 경제적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 업체 위탁 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민간 업 체가, 그 외 지역은 지자체가 허가한 수거함이 의류 수거 를 담당하는 이원 의류 수집 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분리된 시스템은 수거 방식의 일관성 부족과 관 리 부실을 야기하고, 지역 간 수거 품질과 효율의 격차를 심화시킨다. 특히 광범위한 지역에 설치된 의류 수거함은 관리가 어려워 무단 투기나 비의류 품목 혼입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와 같은 폐의류 수거 시스템에 대한 관리 부 실은 수거된 폐의류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이후 분류 및 재활용 단계에서 추가 비용과 비효율을 유발하며 전체 자 원순환 시스템의 효율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그 외에도 자원재활용법 과 관련 지침은 '의류 및 원단 류'를 분리배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 드라인은 전무하여 실제 수거함에는 의류, 신발, 가방, 침 구류 등 성상이 다른 품목들이 무분별하게 혼합 배출되고 있다. 심지어 수거 업체마다 자체적으로 금지 품목을 정하 거나 분류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 인 자원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폐기물관리법 은 폐의류의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 해 예외적으로 위탁 처리를 허용했지만, 이러한 예외 조항 이 오히려 수거 체계의 이원화를 초래하고 관리상의 허점 을 낳고 있다. 지자체, 민간기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 체가 각기 다른 기준과 방식으로 수거를 운영하면서, 체계 의 일관성이 약화되고 행정적 관리가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수거 과정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위탁 단계가 늘어나면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 통 합 관리의 부재가 드러나고 있다. 결국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예외가 되려 수집 시스템의 복잡성과 관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실 재사용 가치가 높은 의류가 체계적인 관리 없이 구제시장으로 유출되거 나, 부가가치가 낮은 폐의류가 수출 과정에서 '끼워팔기' 방식으로 헐값에 처분되는 문제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이 렇게 무분별하게 수출된 폐의류는 개발도상국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매립되거나 소각되어 심각한 국제 환경 문제를 야기한다. 결과적으로 국내에서는 폐기물이 수출되 었다는 이유로 ‘형식적 재활용률’은 높아지지만, 실제 자원 순환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는 ‘폐기물’로 분류되는 의류가, 국민들에게는 오랫동안 헌옷수거함을 통해 ‘재사용 가능 한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제도적 규정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동시 에, 국민의 높은 참여 의지를 바탕으로 자원순환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명확한 분리배출 지침 과 통합적인 수거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여 의류 폐기물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환점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2 의류 폐기물 분류 단계의 한계와 과제

    분류는 폐의류의 자원 가치를 극대화하는 핵심 과정이 다. 순환통합폐기물관리시스템(CIWMS[5])에 따르면, 환 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재사용 < 재활용 < 소각 < 매 립 순으로 증가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거 단계 부터 정밀한 분류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국내의 폐의류 분류 공정은 의류의 종류, 소재, 상태가 매우 다양하고 예외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대부분 수 작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서는 색상, 재질, 손상 정도, 부자재(지퍼․단추 등)의 존재 여부까지 세밀하게 구분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사 람의 손에 의존하는 현 방식은 인적 오류의 가능성이 높 고, 처리 속도와 효율이 낮다는 한계를 지닌다. 국내 폐의 류 분류업체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수작업 방식으로는 약 120~160종, 최대 280종의 분류만 가능하지만, 자동화 설 비를 갖춘 전문 시설에서는 최대 400종까지 세분화할 수 있어 수작업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3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AI 기반 자동 분류 기술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 비전 센서나 초분광 이미징(Hyperspectral Imaging) 기술을 활용하여 의류의 색 상과 재질을 자동 식별하려는 연구나 해외에서의 근적외 선 분광법(NIR), 무선 전파수 식별법(RFID) 등의 기술을 활용한 분류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나, 대규모 학습 데이 터 확보의 어려움과 높은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아직은 상용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혼방 섬유 비율이 높은 국내 의류의 특성상, 기계가 재질을 정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기술적 장벽도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국내 폐의류 산업은 여전히 경제성 위주의 단기적 운영 방식에 머물러 있다. 가치가 높은 중 고 의류만 분류, 선별하여 수출하고, 같이 수출한 저부가 가치 의류는 해외 현지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이 일반화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 과 수익 확보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자원의 가 치를 훼손하고 해외에 환경 부담을 전가하는 비지속적인 구조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3.3 재활용 단계의 문제점

    국내 폐기물 관리 정책은 오랫동안 발생량이 많고 환경 적 영향이 큰 생활계 폐기물, 예를 들어 포장재나 음식물 쓰레기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반면 의류와 섬유 폐 기물은 재사용과 수선을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재활용 기술 개발이나 관련 인프라 구축은 상대적으로 미 흡했다. 그러나 최근 패스트패션의 확산으로 폐의류 발생 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단순한 재사용이나 수선만으로는 처리 한계에 도달하였고, 이에 따라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 로 한 순환경제 체계 구축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폐의류 재활용 기술로는 고 형연료화(SRF), 물질 재활용(파쇄․방적 재생), 화학적 재 활용(해중합 및 용해 재중합), 업사이클링 등이 있다. 그러 나 이들 기술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낮으며, 특히 섬유를 다시 섬유로 되돌리는 T2T(Textile to Textile) 또는 F2F(Fiber-to-Fiber) 재활용 기술은 탈색․탈염, 면과 폴리에스터의 분리, 단량체로의 분해 및 재중합 등 복잡한 화학적 처리를 요구한다. 이러한 기술은 기술준비수준 (Technical Readiness Levels, TRL)이 낮고 경제성이 부족 하여 상용화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이 분야 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개발과 정부 차원의 지 속적인 투자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폐의류 처리 및 재활용 과정에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폐의류와 섬유제품이 혼합 배출되면서 분류가 어려워지고, 미신고 차량에 의한 무단 수거․운반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재위탁 예외 규정 에 따라 중간 단계에서 폐의류가 무분별하게 반출되는 경 우가 있으며 의류 전문 재활용업체의 부재로 인해 일반 건축물이나 창고시설에서 수선별 작업에 의존하는 실정이 다. 이로 인해 분류 이후 처리업체에 대한 재활용 여부 및 관리기준이 미흡하고, 재활용 기준과 품질 표준이 부재하 여 재활용과정 전반의 복잡성과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 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규모의 경제 실현을 어렵게 만 들며, 자원순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3.4 데이터 관리의 문제점

    국내 폐의류 관리체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데이터의 부정확성과 단절성이다. 현재 폐의류 수거는 대부 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자체가 실제 수거량 과 처리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일부 지자체는 수거함의 위치나 운영 주체조차 명확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거된 폐의류가 재사용․재활용․수출․소각 중 어떤 경로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통계 보고 체계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 단위의 통합 데이터시스템 부재, 항목 정의의 불일치, 민간업체의 비공개 정보 등과 맞물려 자원순환 정책의 근거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을 분석해보면, 2018년 폐기물 대란 이후 도입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는 소각과 매립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제도 시행 이후 폐의류의 분리배 출량은 전체 재활용가능자원 대비 1%대에서 3%대로 증 가하였으며, 의류 수거함을 통한 분리배출량도 연간 4~6 만 톤 수준에서 2021년 이후 11만 톤 내외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자원순환 관리의 개선 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18,22].

    한편, 2024년 10월 입법 예고된 폐기물 관련 4건의 법률 개정안은 폐의류의 소각 방지와 순환이용 확대를 핵심 목 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재고 의류의 소각 금지 및 순환이용 촉진대상품목 지정, ▲사업장 재고폐기물의 종 류․발생량 의무신고, ▲소비 후 의류의 EPR(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품목 추가, ▲브랜드의 재고․순환이용․소 각량 보고 의무 부과 등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통계 관리의 개선을 넘어, 브랜드 차원의 재고 관리와 자원순환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적절한 데이터 관리체계가 구축된다면, 폐의류 발생 량의 실시간 모니터링, 자원 흐름의 투명한 추적, 재활용 성과 의 정량적평가 등으로이어져 정책의 실효성을높이고 순환경 제 전환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개선 방안 및 제언

    본 장은 폐의류 자원화의 전 과정을 수거–분류–재활 용–데이터 관리로 구분하여 미래 지향적 개선 방향을 제 시한다. 수거 단계는 공공–민간 협력과 자동회수 시스템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분류 단계는 AI와 센서 기 술을 기반으로 자동화․표준화를 실현할 것이다. 재활용 단계는 물질․화학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되어 F2F(Fiberto- Fiber) 체계를 구축하며, 데이터 단계는 전 과정의 흐름 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 기반 순환관리체계(Data-driven Circular Management)로 발전된다. 이러한 4단계 고도화를 통하여 폐의류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지속가능한 순환 자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4.1 수거 단계의 개선

    폐의류 자원화의 출발점은 체계적이고 투명한 수거 시스 템의 구축이다. 무분별한 배출과 수거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제도적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U는 2025년부터 회원국별 폐의류 분리수거를 의무화하고, 2028년부터는 제 조업체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아직도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 체 주도 수거함 관리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의류가 분리배출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사용․재 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 조항이 부재한 실정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는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수거 인프라의 접근성과 관리 효율성 강화를 통해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불법 투기와 무단 배출을 방 지하기 위해 수거함을 주민센터, 공공기관, 대형 주거지 등 접근성이 높은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무인 자동회 수기(Auto-Return Bin)를 도입하여 수거 촉진 목적의 보상 형 수거체계를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브랜드사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해 매장 내 수거함 설치를 의무화하 고, 브랜드 주도의 역회수(Reverse Collection) 시스템을 활 성화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분리배출의 세부 기준 마련과 국민 참여 제고가 요구된다. 현재 폐의류와 폐섬유의 구분 기준이 불명확하 여 재활용 효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재사용 가능한 품목 과 재활용 대상 품목을 배출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구분하 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캠페인을 강화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알리 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폐의류의 법적 정의와 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필요 가 있다. 현재 폐의류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로 분 류되어 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도 ‘재활용 가능 자원’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 아 재활용 시장으로의 진입에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폐의류를 ‘재활용 의무 대상’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법적 개정과 관리기준·품질 표준 마련이 필요 하다. 또한 운반․보관․처리 단계별 허가 및 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브랜드의 재고 소각 금지와 EPR 제도의 조기 도입을 통해 생산–판매 이후의 수거 및 자원화 책임 을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운영적 개선은 단순히 수거 효율을 높이 는 데 그치지 않고, 공공–민간–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자원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통 해 폐의류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4.2 분류 단계의 개선

    폐의류 자원화의 성패는 효율적이고 정밀한 분류 과정 의 구축에 달려 있다. 수거된 폐의류는 일반적으로 재사용 가능 의류, 수선 후 재사용, 섬유 재활용, 에너지 회수, 최 종 폐기 등으로 구분되며, 소재, 용도, 오염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된다. 이 분류 단계는 재활용의 품질 과 경제성을 결정짓는 핵심 과정이므로, 체계적인 기준과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able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재활용보다 우선적으 로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를 분류해 폐기물로 전환되는 비 율을 최소화하는 것은 순환경제 효율성을 높이는 출발점 이다. 이를 위해 폐의류는 재사용 중심군, 재활용 중심군, 에너지 회수 및 폐기군으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특히 재사 용 및 재활용 단계로의 진입률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된 분류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분류체계는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색상, 재질, 혼방비율, 오염 정도 등 세부적 기준을 정밀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그 결과, 실제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가 오분류되어 소각이나 매립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계학습(AI), 근적외선(NIR), 초분광이미징(Hyperspectral Imaging) 등 첨 단 기술을 활용한 자동선별 및 로봇기반 분류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벨기에 VALVAN사의 FIBERSORT 기술은 단일섬유는 99%, 2성분 혼방섬유는 95%의 정확도로 분류 할 수 있으며, 손상되거나 라벨이 없는 의류도 섬유 구성 성분을 식별할 수 있다[31]. 이 같은 기술이 국내에 도입될 경우, 하루 8시간 기준 약 9,000~10,000kg의 처리량을 확 보할 수 있어 수작업 대비 약 5배 이상의 분류 효율을 달 성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분류체계는 수작업 중심 구조 에서 자동화․반자동화․로봇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으 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분류의 정확도와 처리 속 도를 동시에 높이고,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비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기술적 개선과 더불어 제도적 기반 정비 역시 병행되어 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표준화된 섬유 분류코드(National Textile Classification Code)를 제정해 재질, 오염도, 혼방비 율 등 세부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분류 결과를 중앙관리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재사용․재활용․폐기 등 각 단계의 흐름을 실 시간으로 집계․관리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향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도입 시 비용 정산과 성과 평가의 근거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자동선별 기술 도입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R&D 보조금,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기술 채택을 촉 진하고, 생산자․수거업체․선별업체 등 이해관계자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 를 도출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술적․제도적 개선이 병행 된다면, 분류 단계의 정확도, 효율성, 투명성이 대폭 향상 될 것이며, 폐의류 자원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실질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결국 분류 단계의 혁신은 단순히 처리 효율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폐의류를 산업적 가치와 환경적 책임을 동시 에 지닌 순환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출발 점이라 할 수 있다.

    4.3 재활용 단계의 개선

    의류 폐기물의 재활용 단계는 각 국가의 제도적 구조와 자원 순환에 대한 인식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된다. 유럽연합(EU)은 재활용률 산정 시 에너지 회수(예: 소각, 열분해 등)를 포함하지 않고, 물질적 재활용 중심의 엄격 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일정 기준의 성형 과정을 거친 고형연료 (SRF, Solid Refuse Fuel)를 통한 에너지 회수를 재활용률 에 포함하고 있어, 자원순환성과 재활용 정의 측면에서 EU와는 상이한 평가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 간 재활용률 통계의 단순 비교를 어렵게 만들며, 물 질 재활용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폐의류 처리 방식에서도 지역간 구조적 차이가 존재한 다. EU는, 의류를 혼합배출한 뒤, 민간이 운영하는 대규모 자동 분류시설에서 색상, 재질, 손상도 등을 기준으로 고 도화된 기계 기반 분류 과정을 거친다. 이후 압축․가공하 여 인근 국가로 수출하거나 지역난방용 연료로 활용하는 등 규모의 경제와 기술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고효율 분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의류 수거함 또는 재 활용품 분리 배출을 통해 폐의류를 수거하며, 대부분의 분 류과정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수 거 효율의 편차와 선별품 품질의 일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량 처리에 필요한 자동화 기반과 인프라 확충이 향후 과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한국은 포장재 분야에서 이미 정착된 생산자책 임재활용제도(EPR)의 경험을 폐의류 분야에도 확장하여, 재질 분류, 부자재 제거, 파쇄 공정의 표준화, 재활용 기준 설정 등에서 제도적․기술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처럼 자동화 기반의 대규모 분류 인프라와 재활용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면, 단순한 수거 중심의 구조 를 넘어 고품질 순환자원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EU가 이미 자원순환의 ‘선진형 처리 구조’를 확립한 반면, 한국은 재활용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와 기술 투자가 요구된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 제2항 및 별표 16 제13항에서는, “폐의류 또는 폐섬유(폐원단 조각만 해 당)를 분리․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거나 이를 제조자에게 공급하는 행 위”를 재활용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현행 법령상 폐의류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로 간주되지만, 재활용 의무 대상 여부 및 품질 기준 설정 등에서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는 폐의류가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재활용 시장으로의 진입과 품질 기준 설정, 재활용 단계별 관리 의무 등에 있어 제도적 미비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폐기 물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에 따르면, 폐의류의 재질별 재활용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면 소재는 섬유 원 료물질(R-3-3) 또는 섬유제품(R-4-4)으로 재활용하거나, 고형연료(R-9-1) 및 재생연료유(R-9-3)로 전환할 수 있다.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소재는 물질회수(R-3-2) 또는 열분 해 기반 납사원료 회수, 섬유제품 재활용(R-4-4), 고형연료 및 재생연료유 생산이 가능하다. 단순 혹은 복합 혼방섬유 는 열분해 및 에너지 회수(TR: Thermal Recycling)를 통해 재활용이 가능하다.

    <Table 3>은 현행 폐기물관리법 기준상의 재활용 방 법에 따라 섬유 소재별 적용 가능한 처리 방식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재활용 가능성은 섬유의 물질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면(Cotton)은 섬유 추출 을 통한 물질재활용에는 적합하나, 저온성형이 어려워 고 형연료(SRF)로의 활용에는 제한이 있다. 반면, 폴리에스 터 및 나일론과 같은 합성섬유는 고분자 구조 특성상 해중 합 및 성형 공정에 유리하여 화학적 재활용 및 열적 재활 용에 적합하다. 혼방섬유의 경우, 구성비율과 오염도에 따 라 열분해 또는 재생유 생산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 가 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적 적용 가능성은 폐의류의 실제 유입 특성과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반으로 재활용 분류체계 및 제도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폐의류의 재활용 방식은 물질재활용 (Mechanical or Material Recycling, MR), 화학적 재활용 (Chemical Recycling, CR), 열에너지재활용(Thermal Recycling, TR)의 세 가지 유형으로 체계화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재 활용 방식은 아직 완전한 F2F(Fiber-to-Fiber) 실현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폐PET병의 B2B(Bottle-to-Bottle) 사례 처럼 점진적인 구조 개선을 통해 고품질 순환체계로 발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거 단계에서 별도의 배출 체 계를 마련하고, 전용 선별라인 및 재활용라인, 고상 중합 설비, 해중합(depolymerization) 공정을 갖춘 전문 재활용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 탈색․탈염 등 전처리 기술과 해중합․재중합 기술을 결합하면, 폐의류 를 고순도 섬유 원료로 재 탄생시키는 F2F 재활용이 가능 해진다.

    정부 역시 이러한 기술적․산업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 섬유산업연합회는 2025년부터 5년간 총 300억 원 규모의 ‘폴리에스터 혼방섬유 F2F 리사이클 핵심기술개발 사업’ 을 추진하며, 혼방섬유의 해중합․재중합 기술, 순도 향상 공정, 열분해 기반 물질회수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국 회 및 정부 또한 폐의류 및 재고의류 관리를 위한 4건의 법안을 발의하고, ‘의류 순환이용 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국가 차원의 폐의류 자원화 체계 정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Park(2019)은 중고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중 간재활용업체의 육성, 재활용제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분리수거 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23]. 따라서 폐의류의 재활용 방식과 기준 이 명확히 정립된다면, 기존 재활용 인프라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중간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지 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의 소각․매립 중심 의 처리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폐의류의 물질 및 화학적 재활용 체계의 구축을 위한 순환고리 형성 이 중요하다.

    결국, 폐의류 재활용 단계의 개선은 단순한 폐기물 관리 의 효율화를 넘어, 기존 산업 인프라를 재활용 중심의 지 속가능한 순환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적 전환점 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서 인정된 재활용 정의를 기 반으로, 재활용 의무 대상 지정, 품질 기준 설정, 재활용 단계별 관리 의무 강화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 다. 동시에, F2F 실현을 위한 기술적 인프라 구축과 시범 사업 확대를 통해 고순도 섬유 원료 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중간재활용업체 육성과 자동화 기반 분류 체계 도입을 통해 산업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다층적 접근은 단기적으로는 소각․매립 중심의 처 리 구조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물질 및 화학적 재활용 체계의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다.

    4.4 데이터 관리의 개선

    폐의류의 순환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수거–분류–재활용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순환관리체계(Data-driven Circular Management) 구축이 필수적이다. 현재 글로벌 패션 산업 은 이러한 데이터 중심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Global Fashion Agenda[10]에 따르면, EU 15개국 중 7개 국은 이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 중이며, 나 머지 국가들도 제도 설계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EU는 2028년부터 제조업체에 재활용 의무와 책임을 직접 부과하고, 재생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단순한 폐기물 관리의 범위를 넘어, ‘F2F(Fiber-to-Fiber)’ 체계 구축이라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 는 정책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즉, PET병을 재활용해 다시 음료용기로 만드는 B2B (Bottle-to-Bottle) 시스템이 정착된 것처럼, 폐의류 역시 “폐섬유를 다시 섬유로 환원하는” F2F 순환체계 구축이 궁극적인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 이 목표가 명확히 정의 되면, 그에 맞춰 수거–분류–재활용 단계 전반의 표준화 가 이루어지고, 각 단계별 데이터 추적 및 관리체계도 이 를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이때 데이터 관리시스템 은 정책의 실효성과 산업 내 투명성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 라로 기능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폐PET병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통해 데이터 기반 순환관리의 성공 경험을 확보했다. 2020년 이 후 정부는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제도를 도입하여, 분리 배출–수거–분류–재활용 전 단계를 데이터로 관리하였 다. 공동주택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단독주택과 사업장으 로 확대되었으며, 배출 단계에서는 ‘내용물 비우기–세척 –라벨 제거–별도 배출’을 의무화하고, 수거․운반 단계 에서는 전용 차량 및 계량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거량을 실시간으로 집계하였다. 수거․분류업체는 전용 선별라인 을 설치해 품질 데이터를 기록하였으며, 재활용업체는 고 상 중합 설비를 도입해 고품질 플레이크 및 펠렛을 생산하 였다. 이와 같은 체계적 관리 덕분에 2026년부터 음료용기 에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이 의무화되었으며, PET병의 흐름을 데이터로 추적할 수 있는 Closed-Loop 재활용 시 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이 사례는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다. PET병의 발생량–수거량–분류량–재활용량이 체계 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정부는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 가할 수 있었고, 기업은 품질 기준 충족을 위해 설비를 고 도화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데이터 기반 순환 관리 경험 은 폐의류의 F2F 체계 구축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이미 구축된 PET 고상 중합 설비와 전처리 라인을 확장하 면, 재질별 분류와 해중합(depolymerization) 과정을 통해 고품질 재생섬유를 생산할 수 있다.

    향후 폐의류 순환체계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체계의 통합과 제도화가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우선 복잡한 수거–분류–재활용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법적으로 관리 가능한 단위로 재편해야 한다.

    <Figure 3>에서 확인되듯이, 현재상태(Current Status)의 국내 폐의류의 대부분은 여전히 구제시장 판매나 중고 의 류 수출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활용을 위한 중간처리나 소 재 재생 공정으로의 연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러 한 현실은 국내 폐의류 관리 체계가 여전히 자원순환보다 는 단기적 처분 중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며, 실질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근본적인 정책적 개 선이 요구된다.

    <Figure 3> 현재상태의 수거 주체(collection entity)는 정 식계약자가 아닌 상황에서 수거시 재위탁자로서 때로는 의류 선별업자–의류 수출자’로 변신이 되므로, 개선 제안 (Improvement Proposal)과 같이 ‘신고된 운반업체–인허가 된 선별업체–등록된 재활용업체’로 단순화하고, 각 단계 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되도록 설계되면 수거함 설 치․관리 주체가 운반과 처리 및 재활용까지 책임을 갖게 되어, 불법 반출이나 끼워팔기식 수출을 제도적으로 차단 할 수 있다.

    <Figure 3>의 개선 제안(Improvement Proposal)을 바탕 으로, 데이터 수집의 핵심은 세 단계로 구체화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수거 단계(①)로 배출량과 수거량을 자동 계량 시스템으로 측정해 지역별 데이터를 확보하고, IoT 기반 모니터링으로 수거함의 상태를 실시간 관리한다. 두 번째 는 분류 단계(②)로 AI 기반 자동분류 결과와 재질별 처리 량을 데이터화하여 재활용 적합성을 평가하고, 분류 정확 도와 효율을 수치로 관리한다. 마지막은 재활용 단계(③) 로 생산된 재생원료의 품질, 등급, 용도, 최종 사용처를 데 이터로 추적해, 전 과정의 자원흐름을 투명하게 기록한다. 이와 같은 통합 데이터 관리체계가 구축되면, 폐의류의 발 생량(①)–수거량(②a)–분류량(②b)–재활용량(③) 간의 흐름이 명확히 파악되어 EPR 제도의 정산과 지원금 산정 또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관리의 투명성은 단순한 행정 효율을 넘어 산업의 신뢰성과 정책의 정당성 확보로 이어진다. 향 후 EPR 제도가 폐의류 분야에 도입되면, 생산자․재활용업 체․지자체 간 비용 분담과 인센티브 지급은 모두 데이터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Economy of Scale)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투자 방향을 설계 할 수 있으며,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시범사업(Pilot Project)을 통해 수거–운반–분류-재활용 단계별 데이터의 연동 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EPR 시스템과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여 실증 통계를 축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질별 분류 효율, 공정 개선 효과, 경제성 등을 검증하면, 제도 표준화와 전국 적 확산이 가능하다. 또한, <Figure 3>의 개선 제안 (Improvement Proposal) ③번 모델을 통해 재활용된 섬유, 원료, 제품은 사용 후 다시 수거되어 재활용과정 (CR/MR/TR)을 통해 탈플라스틱 정책에 맞는 순환구조가 형성될 경우, 원료사용량 절감 및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의 정책으로도 연결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은 단순 한 기술 실증을 넘어, 정책․산업․데이터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순환경제 Value Chain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

    4.5 각 범주별 우선순위와 장애요소 개선방향

    폐의류 재활용의 궁극적 목표는 섬유-섬유(Fiber-to- Fiber, F2F) 재활용 체계의 정착에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 해 본 연구에서는 수거-분류-재활용-데이터 관리의 네가 지 범주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각 범주별 실행 대안은 국가별 제도적․ 기술적 인프라 상황에 따라 우선 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예상되는 장애요소(risk)를 해소 하기 위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의 경우 EPR제도 전면 도입을 위해 2025년 부터 의류 분리수거 의무화, 2028년 본격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약 3년간의 준비기간동안 분류-재활용-데이터 관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려한 것으로, 기존 재활용 기술의 상용화 수준과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우선 고려해야 할 범주는 재활용 기술의 상용화이다. 고형연료나 열분해 방식은 투입되는 폐의류 의 성상에 따라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므로, 보다 범용성이 높은 물리적⋅화학적 기술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물리적 재활용은 오랜 섬유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면 소재 의류에서 원사를 확보하고 방사를 통해 재제조가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화학적 재활용은 EU, 미국에 비해 초기개발은 늦었으나, 국내에서도 탈색/탈염, 전처리, 원 료재생 및 펠렛 제조 등에서 상용화 수준에 근접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공공분야의 근무복이나 브랜드 패 션업계의 재고의류와 같이 소재가 일정하고 대량 배출되 는 자원을 대상으로 Closed-Loop 재활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를 통해 물리적, 화학적 기술의 상용 화를 앞당기고, F2F 재활용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개별 기술만으로는 F2F 달성이 어렵기 때문 에,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기술 주체간 상호 연계가 필수적이다. 기술 상용화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제도 개선은 다시 분류⋅수거 체계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선순 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분류체계의 경우 현재는 수작업 위주의 인력 중심 분류 에 머물러 있지만 기계화⋅자동화 및 AI 기반 기술개발, 해외기술 이전은 스타트업 육성과 정부의 R&D과제를 통 해 해결 가능하다.

    수거체계는 무엇보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중요하 다. 현재의 불투명한 의류 수거함 관리와 폐기물관리법상 예외 규정은 선순환체계 구축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 관점에서 우선 관리한 뒤, 선별과정에서 재 사용 가치가 있는 의류는 순환자원으로 수출을 허용하되, 나머지는 재활용으로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는 분리 배출 단계의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체계화되고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로 귀결된다.

    결국 각 범주별 장애요소와 개선방향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적 실행 전략이 필 요하다. <Table 4>는 폐의류 자원화 시스템을 수거 (Collection), 분류(Sorting), 재활용(Recycling), 데이터 관 리(Data management)의 네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이상적인 목표 시스템(Target System A, ▲), 주요 해외 사 례(International Status B, □), 국내 현황(Domestic Status C, □)을 비교한 Heatmap 형식의 매트릭스로 제시하였다. 즉, 외국 사례(B)를 참조하여 예상되는 장애요소(C)와 개 선방향(A)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요약한 것 이다. 이를 통해 각 범주별 개선방향과 장애요소를 구조적 으로 도출할 수 있다.

    수거 단계에서는 EU의 EPR 기반 공공주도형 수거 시스 템이 대표적인 국제 사례로, 브랜드 중심 또는 플랫폼 기 반의 수거 방식과 비교해 제도적 안정성과 통합성이 높다. 반면 국내는 수거함 관리 부실, 비공식 유통, 수출 중심 구조 등으로 인해 자원순환 효율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예외 규정과 관리 책임의 불명확성에서 비롯된다.

    분류 단계에서는 해외의 경우 근적외선(NIR) 기반 자동 화 기술과 친환경 소재 중심의 에코디자인이 확산되고 있 는 반면, 국내는 여전히 수작업 중심의 저효율 구조에 머 물러 있다. 이는 기술적 투자 부담과 혼합섬유 판별의 어 려움 등으로 인해 자동화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활용 단계에서는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고도화된 재 활용 기술과 EPR 기반의 수요 창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F2F 재활용을 위한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국내는 여전히 소각 및 수출 중심의 처리 구조가 일반적이며, 물 리적⋅화학적 재활용 기술의 상용화가 초기 단계에 머물 러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근무복, 브랜드 재고의류 등 일정한 소재를 대상으로 한 Closed-Loop 재활용체계 구축 이 필요하다.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는 해외는 EPR 기반의 추적 시스 템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통합적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국내는 수거⋅처리⋅수출 간 통계 불일치와 비공식 채널의 난립으로 인해 흐름이 불명확하다. 이는 정 책 설계와 성과 평가를 어렵게 하며, 표준화된 통합 DB 구축과 의무적 보고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이러한 종합적 비교를 통해 각 범주의 장애요소를 명확 히 인식하고, 한국형 개선안과 해외 사례 간의 매핑을 통 해 단계적 실행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기존 PET B2B 사례를 참고하면, Closed-Loop 체계를 통해 고품질 식품용기 생산이 가능하 였으며, 고도화된 설비 투자를 통해 혼합 배출된 페트병도 식품용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확장되고 있다. 특 히 PET B2B 사례에서 확인된 SSP(고상중합설비) 활용 경 험은 폐의류 화학적 재활용에도 적용 가능하다. 화학적 재 활용을 통해 추출된 원료를 다시 PET resin으로 중합하는 과정에서 IV(Intrinsic Viscosity, 고유점도)값을 활용하면 장섬유 생산이나 PET병 재제조가 가능하며, 이는 기존 플 라스틱 재활용 설비의 활용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동 시에 물리적 재활용을 통해 방사 공정을 거쳐 의류를 재제 조하는 과정은 침체된 국내 섬유산업의 활력을 회복시키 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근무복이나 재고의류를 대 상으로 한 Closed-Loop 기반 면 소재 물리적 재활용과 폴 리에스터 중심의 화학적 재활용 설비 상용화는 향후 혼방 섬유 재활용체계로의 확장을 촉진할 수 있다.

    이러한 점진적 확장은 다른 플라스틱 품목에도 적용 가 능성을 보여주며, 폐의류 재활용은 단순히 섬유-섬유 전환 에 그치지 않고, 기존 재활용 인프라의 고도화와 섬유산업 의 재도약을 동시에 촉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체제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거–분류–재활용–데이터 관리의 4 단계를 중심으로, 기술 성숙도(TRL)와 정책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한 F2F(Fiber-to-Fiber) 재활용 전환 로드맵을 제 시한다. <Figure 4>는 EU의 2025년 분리수거 의무화 및 2028년 EPR 제도 도입을 기준으로, 한국의 단기(2025– 2027), 중기(2028–2031), 장기(2032–2035) 단계별 추진 전략을 시각화한 것이다. 각 단계별로 기술 도입 가능성과 정책 실행 난이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였으며, 공공기관 근무복 및 브랜드사의 재고의류를 활용한 폐섬 유 자원화 시범사업도 포함된다.

    <Figure 4>에서 제시한 로드맵은 폐의류 자원의 고부가 가치 재활용을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며, 향후 F2F 기반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설계 및 기술 투자 에 있어 실질적인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5.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의류 순환자원 관리체계의 현황과 한계 를 분석하고, 이를 수거․분류․재활용․데이터 관리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시스템은 지자체와 민간의 이원화된 수거 구조, 수 작업 중심의 비효율적 분류 방식, 기술적 제약으로 인한 처리 한계, 그리고 통합되지 않은 데이터 관리로 인해 순 환경제의 실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운영상의 비효율을 넘어, 자원․산업․사회가 상호 연계 된 구조적 제약으로, 통합적 개선이 요구된다.

    첫째, 수거 단계에서는 일관된 배출 및 수거체계의 확립 이 필요하다. 현재의 민간위탁 중심 구조와 수거함 운영의 비표준화는 자원 품질 저하 및 관리 공백을 초래하고 있 다. 이에 따라 수거함의 설치․운영․운반․처리 전 과정 을 등록된 사업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비인가 수거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수거함은 접근 성이 높은 주민센터, 공공기관 및 대형 주거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고, 무인 자동회수기(Auto-Return Bin) 및 보상 형 수거체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수거율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브랜드사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매장 내 수거함 설치를 제도화하고, 브랜드 주도의 역회수(Reverse Collection) 시스템을 활성화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재질별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마 련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둘째, 분류 단계는 자동화와 표준화 중심으로 고도화되 어야 한다. 근적외선(NIR)과 초분광이미징(Hyperspectral Imaging), 기계학습 기반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반자 동․로봇 기반 분류시스템의 도입을 확대하고, 단일소재 중심의 고정밀 분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사용 및 재활 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 단위의 섬유 분류코드 표준화 및 중앙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해 실시 간 분류 결과를 관리하고, 품질 균질화 및 데이터의 투명 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향후 생산자책임재활 용제도(EPR) 도입시 비용정산과 성과 평가의 기반으로 활 용될 수 있다.

    셋째, 재활용 단계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제도적 기반 을 병행하여 확보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상 폐의류 및 폐 섬유의 재활용 유형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면․폴리 에스터․나일론․혼방섬유 등 재질별 특성에 적합한 물 질․화학․에너지 재활용 방식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특 히 유입 성상에 따라 재활용방법이 선택적일 수 있지만, 단일소재 면(Cotton)은 MR, 단일소재 합성수지류는 MR/CR/TR, 혼방섬유는 MR/CR/TR, 불가용 폐섬유는 TR 로 세분화함으로써, 기술개발과 인프라 확충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아울러 F2F(Fiber-to-Fiber) 실현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중간재활용 산업 육성, 자동화 기반 분류체계 도입 등을 통해 산업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데이터 관리 단계는 순환체계 전반을 연결하는 핵 심 축으로 기능한다. 수거–분류–재활용 전 과정의 데이 터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발생량․수거량․재활용량의 흐 름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효과를 평 가할 수 있다. PET병의 B2B(Bottle-to-Bottle) 사례처럼, 데 이터 기반의 Closed-Loop 시스템을 구축하면 시민 참여, 설비 투자, 품질 관리, 정책 집행이 상호 연동되는 구조를 실현할 수 있다. 특히 폐의류 역시 F2F(Fiber-to-Fiber) 목 표를 중심으로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체계를 정착시 키고, EPR제도 도입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해 데이터 연동 가능성과 실증 통계를 확보함으로써 비용 정산 및 성과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수거–분류–재활용–데이터 관리의 체계가 안 정적으로 정착․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명확한 법적 기준과 표준화 된 관리체계, 그리고 기술․산업․데이터를 아우르는 통 합적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때, 탈플라스틱에 따른 다른 플라스틱 품목에도 적용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폐의류 재활용은 단순히 섬유-섬유 전환에 그치지 않고, 기존 재 활용 인프라의 고도화와 섬유산업의 재도약을 동시에 촉 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체제 구축과 실용적 전 환이 가능하여 순환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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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lobal Fiber Production Trends and Projection [11]

    JKSIE-48-4-113_F2.jpg

    Recycling Management of Waste Clothing in Internatio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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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rison of the Current and Improved Waste Clothing Collection, Sorting, and Recycling System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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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grated Roadmap for Fiber-to-Fiber (F2F) Recycling Transition in Korea

    Table

    Waste Statistics for Clothing and Textiles[19]

    Classification and Recycling Measures for Waste Clothing

    Recycling Categories by Fiber Material Type

    Heatmap Matrix: Comparative Evaluation of A(▲) B(●) C((■) Waste Clothing Resource Systems

    Summary of Policy Recomme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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