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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2005-0461(Print)
ISSN : 2287-7975(Online)
Journal of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Vol.41 No.4 pp.196-202
DOI : https://doi.org/10.11627/jkise.2018.41.4.196

Strategy about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Fire Cases through the Analysis of A Fire Cases

Jong-Ho Cha
Department of Fire Safety, Howo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cha8682@howon.ac.kr
27/11/2018 14/12/2018 17/12/2018

Abstract


There have been more than 40,000 cases of fires in Korea in the last three years. However, as‘Accidental Fire Liability Act’ was judged to be non-conform to the Constitution in 2007, the damages by light mistakes should be compensated. Accordingly, disputes such as compensation claims, litigations and indemnification cases of the victims of fire increased. However, it is so difficult for victims of fire cases to take proper action. So, this study is to help victims of fire cases in the disputes and compensation claims of the victims, and to find actual and practical support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compensation status. To help victims of fire cases, we need to survey about victims of fire cases with multiple victims. That survey is analyzed to find support plan for victims. Furthermore, to find support plan the current law is needed to be analyzed and reviewed to revision. It is also tried to identify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Center for victims of Fire currently operated by fire stations and to find countermeasures. In addition, the status of subscription and problem of fire insurance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and the method to increase fire insurance subscription rate will be studied.



화재사례분석을 통한 화재피해자 지원체계 구축방안

차종호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초록


    Howon University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최근 3년 동안 연간 평균 발생 화재 건수는 약 44,000 여건이고 그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26%가량을 차지하며 주거시설 화재 중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등 화재가 발생 할 경우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건물의 화재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7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경과실의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해 야함으로써 화재피해자간 보상 및 소송, 구상권 청구 등 의 분쟁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 연구의 목적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해 화재의 경중에 상 관없이 최초로 불이 난 곳의 점유자(소유자)가 화재로 인한 주변의 모든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다. 따라서 1차 피해자와 2차 피해자 등 간의 피해 보상을 놓고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갈등의 원 활한 합의를 이루지 못해 소송으로 진행되어 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로 배상 시에도 손해배상액의 경감이 가능해져 실제 피해액만큼 보상 받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화재에 대하 여 일차적으로는 화재피해자간의 피해보상 현황 및 피해보 상 과정 중 분쟁 상황을 조사하는 등 화재 이후의 실태를 파악하고 화재조사과정에서부터 피해자들에게 안내, 상담 등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차적으로는 화재피해자들의 피해보상 현황을 분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은 무엇 이며,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모색 해보며 현재 소방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화재피해자간 원활한 보상을 위한 화재보 험 등의 가입 현황과 보험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제 안하고자 한다.

    2. 다수피해자 사례와 문제점도출

    2.1 다수피해자 발생 화재 현황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화재의 빈도수를 알아보고 자 전체 화재 발생 현황과 다수피해자가 발생된 화재 건 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은 국가화재정보센 터에 화재조사 결과가 비교적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 국내 의 화재 건으로 최근 3년간(2015~2017년)의 화재 현황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국가화재정보센터 내에 다수의 피해가 구분하여 입력된 화재 건을 추출하여 <Table 1> 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1>의 현황을 보면, 다수피해자가 발생되는 주 거공간의 화재가 매년 전체 화재의 26% 이상을 차지하 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반면 체류시간이 적거나 다수 인 원이 상주하지 않는 공간들은 화재 발생 빈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2.2 다수피해자 발생화재 사례 중 피해자간 갈등 사례(1)

    2014. 9. 13. 22 : 19경 익산시 동산동에서 발생한 동신아 파트 지하상가(21개 점포)화재 건의 경우, 20명의 2차 피 해자 등과 익산소방서 추산 41,421천 원의 피해액이 발생 하였다. 1차 피해자인 15호 점포의 통닭집 영업주 서○○ 는 화재보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희망하였으나 영업장 구조 등의 이유로 보험 가입이 거절되었고, 화재 이후 2차 피해자들 중 피해가 적은 일부 점포들과는 현금 등 자비로 보상하였으며(보상액은 밝히지 않음), 구획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2개 점포의 영업주는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그 중 1개 점포의 보험회 사((주)현대해상)는 통닭집 영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청 구금액 : 20,000천 원)한 상태이다. 또한 소송을 청구한 5 개 점포 중 4개 점포는 실 피해액의 20% 선에서 법원조정 으로 합의(4개 점포 합의금 총액 : 70,000천 원)되었고 현 재 1건은 소송(청구금액 : 10,000천 원)이 진행 중이다. 현 재 통닭집 영업주 서○○는 이웃 점포 영업주와의 피해보 상 등 갈등 상황이 심화되어 영업을 재기하지 못하는 상태 로 구상권 청구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패소할 경우 배상액의 비용 마련 등의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2.3 다수피해자 발생화재 사례 중 피해자간 갈등 사례(2)

    2014. 12. 6. 10 : 09경 전주시 다가동에 위치한 천변 솔 스빌 다세대주택 화재로 8명의 2차 피해자 등과 전주완산 소방서 추산 19,773천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화재가 발 생한 302호의 거주자 이○○은 화재 피해자들 중 가재도 구 연기오염 등 경미한 피해를 입은 4명의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3명의 2차 피해자들에 대해 현금 등 자비로 11,699천 원을 보상하였고, 본인이 입은 가재도 구 등에 대한 피해액 20,000천 원을 자비로 복구하였다. 2차 피해자 중 한명인 302호의 소유자는 가입한 화재보험 으로부터 20,000천 원을 보상 받았으며, 302호의 거주자 이○○은 302호 소유자의 보험회사((주)현대해상)와 현재 20,000천 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2.4 다수피해자 발생화재의 보상의 문제점

    다수의 피해자 발생시 2차 피해자들은 대부분 보상을 받았으며, 이중 1차 피해자, 2차 피해자 등이 가입한 보험 으로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보험이 피해자 간 갈등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차 피해자가 보험을 가입하여도 화재원인 미상으로 보험금 수 령을 못하거나 수령한 보험금이 피해액보다 적어 완전한 보상이 어렵고 이에 대한 추가 보상 또한 불가능한 경우와 1차 피해자가 보험에 미가입하여 2차 피해자 보상을 자비 로 해결하는 경우 1차 피해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간의 합의의 방법으로 피해자간 갈등 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해 분쟁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다수피해자를 발생시키는 화재가 증가하는 상 황에서 피해를 배상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화재보험 등에 미가입 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분쟁이 증가될 것으로 예 상되며 피해자 개개인의 보험가입이 화재로 인한 피해복 구 및 갈등 해소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재피해자들은 복구과정에서 피해자간 보상과 복구에 필요한 비용 등 재정적 지원을 가장 희망하며 따 라서 소방서 등에서 일회성에 그치는 재정적 지원 및 화 재피해주민센터 운영 등 형식적 지원 활동이 아닌 실질 적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3. 다수피해자 화재 피해자 지원 방안

    3.1 화재피해자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3.1.1 국가화재정보센터의 이해

    국가화재정보센터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화재정보 및 화재 관련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에 그 목적을 둔 범국가적 안전관리 네트워크시스템이다.

    국민에게는 화재의 원인․발화․발견․통보 및 연소 확대 등의 화재발생부터 피난상황, 소방설비의 작동 등 화재진압까지 화재의 메커니즘과 관련한 화재정보와 이 를 통계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화재에 의한 피해를 알리고 유사화재 방지 및 화재예방 홍보를 위한 시스템이다.

    3.1.2 화재피해자 사후관리 현황

    화재조사 관련 업무시스템인 국가화재정보센터 상에는 화재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 사항, 다수의 화재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정보 및 피해 내역 등의 입력·관리 항목 이 없고 화재피해 내역 및 화재피해자 현황 관리도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분쟁 소 지가 다분한 화재 건의 화재현장 및 사후조사 시 화재피 해자 피해보상 및 복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 안 내, 상담 등이 불가능하며,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화 재조사 과정에서도 점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3.1.3 화재피해 사후관리 메뉴 신설

    다수피해자 발생 여부 및 피해액에 대해서는 기존 국 가화재정보센터의 메뉴들로 입력과 검색이 가능하다. 그 러나 화재조사 이후의 사항을 추적․관리하기 위해서는 ‘화재피해 사후관리’와 같은 새로운 입력 및 검색 메뉴 가 필요하다.

    화재피해 사후관리 메뉴는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현 황, 소방관서 등 지원 사항, 화재피해자간 피해액 보상 방법, 보상 액수, 소송 등 분쟁 발생 여부, 처리기간, 화 재보험 등 가입 현황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하도록 해야 한다.

    이 메뉴를 활용하여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수혜자 선 정, 각종 통계자료 산출, 소방행정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 고, 화재 이후의 사후 상황을 알 수 있어 화재진압 및 화 재조사 시 고려할 수 있는 데이터가 관리되고, 화재피해 자들의 민원의 상담, 지원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그 의미가 크다.

    3.1.4 화재피해내역 등 정확한 시스템 입력

    화재조사관들은 화재조사 이후 국가화재정보센터에 화 재조사 결과 등 관련 사항을 기입하는데, 다수의 피해자 발생 시 기본입력 사항 중 관계자 정보와 피해액산정서 입력시 피해자별로 분리하여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3.2 화재피해지원 현장안내시스템 도입

    3.2.1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의 이해

    2005년부터 화재피해자 지원의 목적으로 소방방재청 의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계획에 따라 각 소방관 서에서는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복구가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 요되며 이로 인한 실의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에서는 화재피해자들이 실의를 벗어나 빨 리 예전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요령을 안내해주고 어려움을 해결 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재로 피해자가 발생하면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증명원 발급 및 피해복구관련 상담 및 안내, 유관기관안내 등 각 종 정보제공, 피해현장 복구 등의 내용으로 화재피해주 민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3.2.2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 운영 현황

    소방관서에서는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약 170 페 이지 가량의 매뉴얼 중 소방관서에서 주체가 되어 화재 피해자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은 화재보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도 10페이지 분량도 되지 않는다. 화재피해자들이 필요하고 궁금한 정보인 화재 피해자간 보상 체계 및 사례, 판례 등의 내용이 없어 화재 발생 이 후의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찾기가 힘들다.

    또한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의 주요 안내사항에 민원인 요구 시 화재와 관련한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안 내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안내할 자료나 상담 방법에 대한 매뉴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다.

    3.2.3 화재현장에서의 화재피해지원 안내문 배부

    가벼운 접촉사고 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주변의 조언이나 평소 습득한 지식과 경험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화재는 발생 빈도가 낮고 막대한 재산상 의 피해로 그 대처방법이 쉽지 않다.

    따라서 화재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활동하는 소 방공무원이 화재현장에서부터 대처방법 등을 안내한다 면 화재피해자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2.4 화재피해자간 보상 관련 사례집 제작․배부

    일반인들은 화재와 관련하여 피해복구 및 보상 과정 등에 대한 경험이 없고 관련 지식도 없어 화재로 인한 피 해자간의 보상과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이 를 위해 화재피해 관련 사례집 등을 제작하여 화재피해자 로 하여금 본인의 경우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 화재피해자 의 피해보상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보상 과정을 준비할 수 있고, 더 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보상 종료 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다.

    3.3 관련 법률 개정

    3.3.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보법’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 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재해복구와 인명피 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 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보법 제5조(보험가입의 의무)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 유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 하여 그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신체손 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이하“특약부화재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하여야 한다.

    “특약부화재보험”은 건물의 손해와 인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며, “특수건물”이란 국 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 설․흥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 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 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3.3.2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 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 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법 제29조에 의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 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화재조사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발화원인, 발 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연소상황, 피난상황, 소방시 설 등에 대한 화재원인조사와 인명피해, 재산피해에 대 한 화재피해조사로 구분된다.

    3.3.3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의 한계

    화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11층 이상의 건물 등에 대해서 특약부화재보 험의 의무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5층 이하의 공동주택과 10층 이하의 일반 건물 등은 의무가입대상에서는 제외되나 화재발생 위험이 크고 다수의 사람이 근무․거주하고 있어 화재 발생으로 피해 보상의 갈등을 겪을 대상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이다.

    주택은 각 호수 및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며, 건물주가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의 종류로는 일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등 이 있고 소유권이 세대별로 분리되어 있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등이 해당된다.

    이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다수의 영업장이 있는 상가 건물 등은 15층 및 11층 미 만이 대부분으로 화보법에 의한 특약부화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수의 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 대상에서의 화재 발생 시 피해자들 간 의 분쟁이 예상된다.

    3.3.4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 부재

    소방기본법 등 소방 관련 법률에 화재 발생 이후 지원 사항 및 사후조사 등에 대해 명시된 부분이 없어 화재피 해자들에게 지원 및 조사 등을 행할 근거가 없으며 화재 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중이나 화재조사 이 후 과정에서 궁금증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사후 상황을 모니터링 할 의무 및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화재피 해자에 대한 현황 관리가 불가능하며 화재피해주민지원 센터 운영 또한 형식적이고 홍보성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3.3.5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특수건물) 확대

    화보법에 의한 특수건물은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건물로 특수건물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가입의 의무가 없는 대상들은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다수의 화재 피해 발생 시 피해 보상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법률 개정을 통해 그 중 공동주택 및 일반 건 축물의 가입 대상 하한을 11층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 택과, 단지 내의 10층 이하의 아파트 화재보험 등에 가 입해야 하도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3.3.6 비(非)특수건물의 화재보험가입 관련 법조항 신설

    관계 법령에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 려하여 정하는 특수건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한계 가 있다. 특수건물의 범위를 확대하여도 공동주택의 경우 10층 이하의 아파트와 일반 건축물로 6층 이하의 건축물,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큰 대상은 사각지대에 놓 이게 된다. 화재발생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재는 건물 규모보다 사람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대상에서의 실화 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화보법에 의한 의무가입 대 상이 아닌 비교적 소규모 건물의 화재보험 등의 가입에 대한 관련 법률 조항 신설 및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거래계약서 등)의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중에서 화재보 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3.3.7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 마련

    화재조사를 소방의 업무로 명시한 소방기본법에, 화재 피해의 사후상황 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업무 로 명시하는 법률 개정 방안을 제안한다.

    화재피해 사후상황 조사는 크게 화재피해자 현황과 화 재피해자 보상관계를 나누어 조사한다. 화재피해자 현황 은 화재피해자 및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현황, 복구과정 에서 소방관서 및 외부기관 등의 각종 지원 사항 수혜 여부, 지원금 수령 등을 조사하여 화재 이후의 화재피해자의 상 황 등을 파악하고 화재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 의 수혜자 선정 시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보다 많은 피해 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4 화재보험 등 개선 방안

    3.4.1 특약부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의 이해

    우리나라의 화재보험은 의무보험인 특약부화재보험과 임의보험인 일반화재보험으로 구분된다.

    특약부화재보험이란, 1973년 화보법 개정에 따라 특수 건물이 화재로 입은 피해(재물손해보상)와 이로 인한 타 인의 사망이나 상해(신체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일반화재보험이란, 특별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 기본적 으로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재물피해에 한정하고, 배상 책임 없이 자기 손해만 담보하는 보험이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재물피해보상에 한정되었던 일반화재보험에 생명 이나 신체, 재물 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특약담보를 추가 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화재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 및 붕괴․자연재해 등으로부터 자신의 재물 및 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장받는 주택종합 보험으로 변화하고 있다.

    3.4.2 일반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비교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09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 정에 따라 경과실의 경우에도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 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2013년부터 다중이용 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이다.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일반화재 보험과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보 험사고의 원인만 같을 뿐 보상하는 내용은 전혀 다르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는 본인 건 물의 화재 손해 보장을 위한 화재담보뿐만 아니라 타인 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에 대비한 배상책임 담보 등도 가 입해야 한다.

    3.4.3 특약부화재보험의 한계

    화보법 제2조 제12항에 따라 16층 이상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의무가입대상으로 특약부화재보험 등에 가 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약부화재보험은 그 보상한도가 건물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내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시 연소가 확대되어 이웃집에 발생하는 직․ 간접적 피해에 대하여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내가 사는 집이 전․월세인 경우 화재 전으로 원상복구 해야 할 비용도 발생한다. 이웃집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내 집에 도 피해가 발생된 경우, 이웃집에서 가입한 화재배상책 임보험의 보험금이 충분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 았을 때 특약부화재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부 분이 발생한다.

    3.4.4 일반화재보험의 한계

    일반화재보험은 보험가액 대비 최대 보상지급률이 80% 이고 시가기준으로 정함을 감안하면 대규모 화재 피해 발 생 시 보험에 의한 원상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신체피해나 화재 확산 피해 등으로 타 인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하지 않아 가입 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3.4.5 화재보험 등의 가입 한계

    익산시 동산동에서 발생한 지하상가 화재건의 경우, 총 20개 점포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현재 피해자간 소송 과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권 청구 등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 다. 피해자들의 보상관계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 관계를 조사하는 중 화재보험 등의 가입이 거절된 것을 확인하였 다. 가입 거절 사유는 지하상가의 특성 상 각 영업장이 벽 등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고 영업장 간 경계 불분명 등 건 물 구조가 취약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화재 발생 시 배상금액이 커 화재 보험 가입을 제한한 것이다.

    3.4.6 화재보험 등 가입 저조

    2007년까지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해 온 우리나라 민법 은 2009년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고 의 및 중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이웃집에 피해가 발생하 면 배상을 해야 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가정 내 화재나 폭 발사고, 자연재해, 누수, 파손, 도난, 급수설비 파열 등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주택소유자 종합보험(Homeowner’s Insurance)이 보편화 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의 경우 은행 대출을 위해 화재보험 가입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 고 배상책임 의무가 사회적인 풍토로 정착되어 있는 등 화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직․간접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화재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 치도 미흡하고 화재사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배상책임도 엄격하지 않아 화재보험의 저변확대에 어려움이 있다.

    3.4.7 보장내역 확대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신 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의 내용에 입주민에 대한 부상이나 사망의 경우를 추가하여 실제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

    특수건물은 관련법상 보험가입금액을 건물의 시가금 액이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보험의 경우 대부 분 보험가액과 대비하여 적정하게 가입하고 있으나, 화 재배상책임의 경우 대형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 분한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화재보험의 경우 사망 및 부상의 보상과 입주민에 대한 보상을 의무사항 으로 정해 실질적인 ‘타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상한도액을 적 정한 한도 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3.4.8 보험 가입 거부 대상의 보험 가입 방안

    전통시장 등의 대상이 화재보험의 가입이 어려운 경우 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화재 취약성이 높아 보험사에 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와 보험에 가입할만한 경제 적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 두 경우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의 보험료 지원을 제안한다. 정 부의 지원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보험 가입을 꺼리는 영세 업자들을 화재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손해 율 초과 시 정부가 손해보험회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3.4.9 화재보험상품 개발

    화재보험가입의 의무화를 기본으로 한 개인패키지 보 험제도의 추진이다. 손해보험회사들은 개인을 대상으로 화재보험에 배상책임 특약을 신설하거나 화재보험과 배 상책임보험을 결합한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는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특약을 결합하고 있는 것이지 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화재보험으로 인식되고 있어 보 험 가입률이 저조하다. 따라서 화재보험가입을 기본으로 의무가입토록 하는 실비보험이나 저축보험을 같이 결합 하는 개인종합보험을 개발하여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3.4.10 화재보험 등의 가입 홍보

    화재보험 등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국가와 손해보험 회사들로 하여금 화재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홍보를 활성 화시켜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각 손해보험사는 화재피해 발생 시 보상 문제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사례 등을 소개하는 ‘공익성 광고’를 제작하 여 화재로 인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나와 내 가정 그리 고 이웃을 위하여 화재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이며, 이를 통해 개개인의 인식 전환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화재 피해자의 피해보상 현황, 화재피해자간 배상 과정 중 분 쟁 사례를 조사하여 이후 실태를 알아보았다. 또한 그 과 정에서 화재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연구해보았고 현재 소방관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 로의 안내․지원 시스템을 연구하였다.

    연구에 대한 결론은, 첫 번째로 화재 피해 복구를 위 한 화재현장에서부터의 화재피해지원 현장안내시스템의 도입 및 화재피해자들을 위한 정보 안내이다.

    두 번째로는 화재피해자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화재피해 사후관리 메뉴를 추가하고 화재피해자 의 피해 금액 보상 방법, 보상 액수, 화재보험 등 가입 사항, 각종 지원 등 수혜 사항, 화재피해자간 분쟁 여부 및 분쟁 해결 과정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야 한다.

    세 번째로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방안이다. 소방기 본법 등을 개정하여 화재피해의 사후상황 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업무로 명시하는 것과 화재보험 의 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네 번째로는 화재보험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다. 이는 화재보험 등의 보장내역을 확대하여 보험금 수령으로 실 질적인 보상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화재피해자들에게 필요한 1순위는 단연 금전적 지원 이었다. 그러나 소방관서 및 외부기관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며, 공무원들이 일정 금액씩 모아 금전적인 지원 을 하거나 업체로부터 기증 및 사회사업의 일환으로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화재보험 등의 가입이 필요하며, 화재보험 등 의 가입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강 조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보험의 가입을 적극 권 유하며 국민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한 방안들은 화재피해자를 위한 지원의 시작점을 안내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후 다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피 해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다수의 자료를 수집하고 실질적 이고 직접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소방관서의 역할에 대해 서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차량에 대한 기존 안전 법규의 강화 및 차량 상품성 에 큰 영향을 미치는 NCAP(New Car Assessment Program, 신차 평가 프로그램)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차량 탑승객의 상해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하지만 충돌 시 차체 변 형 감소를 강조하는 OFFCAP(Offset NCAP) 등의 영향으 로 차체가 강화되어 오히려 보행자의 상해는 늘어나는 추 세이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주요 국가들은 보행자의 상해감 소를 위한 세계기술기준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도 강화되는 보행자 안전 법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모의 충돌실험을 통한 차량의 보행자 안전설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cknowledgement

    This study has been partially supported by a Research Fund of Howon University, Korea.

    Figure

    Table

    Fire Statistics(2015~2017)

    Reference

    1. Cha, J.H.,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Fire Protection Designing and Supervising Job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 Vol. 16, No. 12, pp. 8745-8752.
    2. Choi, M.C. and Lee, D.H.,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Fire-Fighting Safety Management on the Skyscrapers, Journal of Society of Korea Industrial and Systems Engineering, 2009, Vol. 32, No. 4, pp. 113-123.
    3. Go, E.,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Improvement of Reward Liability Insurance about Revise the Fire Responsibility Act. 2014.
    4. Korea Fire Protection Association, https://www.kfpa.or.kr/.
    5.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ttp://www.safekorea.go.kr/idsiSFK/index_web.jsp.
    6.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Disaster Status Control Center.
    7.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Manual ofNational Fire Information Center.
    8.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ational Fire Information Center. http://www.nfds.go.kr/.
    9. Seoul Finance,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291, 2015. 0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