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 론
신기술과 신제품은 기술혁신 과정에서 창출되는 결과 물이다. 기술혁신은 혁신성과 전반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신제품의 기능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 경쟁 환경 속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필수요소가 되었 다[8, 11].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을 통해 고용을 창 출하고 사회전체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등의 다양한 역할 을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중요성은 더욱 대두되 었다[3]. 하지만 기술혁신은 그 결과물의 정량적인 측정 이 어려우며 추진과정상에 많은 연구개발비 투자 등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많은 노력에 비해 성과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기업의 특성과 주변 환경에 따라 많 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 극적인 기술혁신 추진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기술혁신 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에 맞는 전략과 지원이 필요하다[9].
이에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 한 정책적 시행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1]. 이 제도는 정부가 시장의 흐름을 기업과 함께 분석하여 시장의 수요에 적합한 기술을 개 발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그 결과물로 파생된 제 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우수조달물 품은 우리나라 공공구매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조달청 에서 지정하는 물품으로 신기술 등을 보유한 중소,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을 우수조달물품 으로 지정하여 수의계약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5].
하지만 심사 과정상에 구체적인 제품 분야별 특성 및 기술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가 이루어져 탈 락 업체 및 비 우수조달물품 업체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평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술성을 심사하 는 과정에 심사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심사위원의 주관적 견해에 의존하여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심사결과 의 객관성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공정하고 건전한 경 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유 도하기 위해서는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야기 되었 으며 특히 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술성에서 평가 항목을 보다 구체화,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개요 및 문제점
2.1.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개요
우수조달물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달물자의 품질향상과 중소․벤처기업의 판 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 소프트웨어를 엄정한 평가를 거쳐 우수조달물품으 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공공물자의 품 질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위해서는 <Table 1>의 조건 중 에 한 가지를 만족해야 한다. 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 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NEP)또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NET)등이 적용된 제품이여야 하며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나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환경신기술 등 이 적용된 제품이나 특허 및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경우에는 우수조달품물 지정제도가 지정한 품질 (성능)인증을 취득하여야만 한다. 품질(성능)인증은 <Table 1>에서 지칭하고 있는 성능인증(EPC), GR마크, GS마크, 환경마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 K마크, 자가품질보 증 등을 말하며 이 중 한 가지 이상 취득해야만 우수조달물 품 신청이 가능하다.
위와 같이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한 제품에 한하여 조달청에 공시한 지정계획에 따라 조달청 우수제품과, 각 지방조달청 및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에 우수조달물 품 지정신청서, 제품 및 기술 설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작 성하여 제출하고 조달청의 공시 일정에 따라 심사가 진 행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는 <Figure 1>과 같이 총 3단계 로 이루어진다.
1차 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산업계인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제품 지정기술심의회가 제품에 대한 기 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1차 심사에서는 <Table 2>의 기술심사, 품질심사, 신인도 심사항목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평가결과, 일정 점수(70점 이상 100점 만점 중)이상의 점수를 취득한 제품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실시한다. 2차 심사는 공장실태조사로 실제 업체를 방문하여 신청서류와 동일한 제품을 자가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2차 심사까지 모두 통과한 제품은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지정받게 된다.
2.2.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문제점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지난 17년간 운영되어 중소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 활용 되어 왔다. 특히, 수의계약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평가시스템을 꾸준 히 개선해 왔다. 특히 심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 하고 민감한 사안인 심사기준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 술, 성능 심사제’를 도입하고 과거 40점의 비중이었던 기 술심사를 52점으로 상향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해오 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심사기준 및 운영상 의 한계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현행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 중 가장 시급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조달물품지정 심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술심사이다. 이는 기술인증 및 특허의 우수성과 적용 여부를 평가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우수조달물품 신청 제품은 이미 특허, NEP, NET, 녹색인증 등을 취득한 제 품으로써 기술의 적용여부를 또다시 평가하는 것의 부적 합하며 기술심사 시 고려되어야 하는 제품과 시장요소 등을 함께 평가하는 것의 적절하다.
둘째, 기술심사 시 <Table 2>의 ①에 나타나듯이 제품 의 기능구현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것을 단순히 핵심기술, 중요기술, 일반기술, 주변기술 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모호한 평가지표이다. 핵심기술, 중요기술. 일반기술, 보조기술이란 지표는 기술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이는 기술이 제품에 기여하는 정도 를 평가하는 것과는 다른 요소이다. 기술이 우수한 것과 기술에 제품에 기여하는 것은 구분되어져야 하는 평가항 목으로 이들을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 없 으므로 평가과정상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밖에 심사위원의 전문성, 조달제품으로써의 적정성 유무 등 운영방법과 절차상의 문제점이 제기되나, 가장 큰 문제점은 평가과정 상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다 향 상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문제점이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과제라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現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 중 기술심사에 초점을 두고 보다 합리 적이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도출하는데 주력하였다.
3.연구모형 및 연구결과
3.1.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기술성 평가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Figure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 계하여 진행하였다.
1단계는 후보군 도출 단계로 국내외 13개 기관의 평가 시스템을 분석하여 후보군 35개 항목을 정의하였다.
후보군을 도출하는 과정에 완전하게 동일하거나 상당 부분 의미가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였으며, 유사한 의 미의 항목들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추후 삭제하였다. 전문가 선정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심의위원회 개최 시, 7명의 심사위원 중에 4명이 변리사로 구성되어 있으 므로,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의 특성과 이를 개선하기 위 한 기술성 평가항목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변리사 를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2단계는 후보군 항목을 줄이는 단계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35개 후보군의 타당 성을 전문가에게 검증받고 후보군 중에 ‘특허 등록내용 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 시 필요한 항목을 최소 10개에서 15개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취합된 1차 설문을 종합하여 후보군의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하였다[7, 10]. 3단 계는 1차 설문 결과 도출된 항목을 쌍대비교하는 2차 설 문을 실시하여, 요인별 중요도(AHP)를 산정하였다.
3.2.평가항목 도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기술심사는 ‘특허 등록내용 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단순히 특허기술 자체를 기술성만을 평가하는 것 이 아닌 특허의 기술성을 바탕으로 특허기술이 제품에 기여하는 기여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외 13개 평가기관에 旣 적용된 기술평가항목을 분석하여 우수조 달물품 지정제도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도출해 보았다.
1단계로 13개 평가기관의 기술평가항목을 분석하여 35개 평가항목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단계 1차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첫째,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에 대한 제도설명과 現 상황의 문제점을 언급한 뒤 “특허 기술이 제품의 기능구 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現 평가 기술평가 시 스템의 타당성 여부를 48명의 전문가(변리사)를 대상으 로 설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총 48명 중 32명(67%)가 현 평가항목 으로 운영에 문제는 없으나 구체적인 평가항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8명(16%)가 현 평가항목은 모호하며 구체적인 평가항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 이를 미루어 보아, 설문에 응답한 48명중 40명 (88%)이 현 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고려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취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이 실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심사위원으 로 참여하는 변리사를 전문가 집단으로 선정하여 진행하 였으므로 설문결과가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평가방 법에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평가항목을 구체화 하여야 한다는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된 결과를 얻었다.
둘째, 현 평가체제의 문제점은 인지한 전문가 40명에 게 본 연구에서 제시한 35개 기술성 평가항목 후보군에 대한 타당성을 설문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고려 또는 반드시 필요하다 고 응답한 40명의 전문가 중에 35명(87%)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후보군이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제시된 후보군이 기존의 평가기관에서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는 평가항목으로써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검증된 평가항목이 아닌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에 적합한 평가항목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4명 (10%)의 전문가가 제시하였다.
1차 설문결과 현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평가항목 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문결과를 통해 확인하였으 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항목 후보군이 타당함을 검 증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Schmidt et al.[7], 김영기, 박성택[10] 의 연구에서 행해진 바와 같이 35개 후보군 중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요인을 최소 10개에서 15개 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자 수에 따라 평가항목 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이론을 활용하 였다.
내용타당도는 Lawshe[4]가 제시한 내용 타당도 비율 (Content validity tario : CVR)을 바탕으로 분석된다. CVR 은 전문가 수에 따라 최소한의 응답자 수를 제시하고 있 으며, 최소 응답자 수 이상이 되었을 때 내용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설문은 총 48명의 전문가 중 40명의 전문가가 후 보군에 대한 설문에 응답하였으므로 CVR 최소값 0.29 이상의 값을 갖는 평가항목을 타당성 있는 평가항목으로 도출하였다.
<Table 6>의 10개 항목을 비교해본 결과, 기술의 경쟁 력과 경쟁기술유무는 동일한 항목이고,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핵심기술보유 항목도 동일한 항목이며, 기술의 제 품화 능력과 기술의 완성도 역시 동일한 항목으로 하나 의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경쟁기술유무, 산업재산권 보유여부, 기술의 제품화 능력 항목을 삭제하였다. 이로 써 최종적으로 7개 평가항목이 도출되었다.
3.3.중요도 분석
1차 설문을 통해, 現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평가방 법에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평가 후보군이 적절하게 제시되었음을 입증하였으며, 이 를 통해 최종적으로 7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Table 7>에 나타난 최종적으로 선정된 평가항목 7개를 분석해 본 결과, 기술, 제품, 시장평가가 모두 반영될 수 있는 평 가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차 설문은 1차 설문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전문가 중 19명을 선별하여 최종 선정된 7개 평가항목의 쌍대비교를 위한 AHP 설문을 실시하였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은 1972년 T. L Satty 에 의해 개발된 다기준 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 MCDM)기법 중 하나로 다수의 항목을 분류하 여 각 항목의 중요도를 파악함으로써 최적 대안을 선택 하는 기법이다. AHP는 의사결정의 여러 요소들을 계층 구조화하고 같은 계층에 있는 항목들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 각 항목의 중요도(weight)를 산출하는 방법 으로 여러 항목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기반으로 최 적 대안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AHP 기법은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여러 평가항목의 중요도를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함으로써 객관 적인 평가요인과 주관적인 평가요인을 모두 포함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AHP 기법 적용단계는 AHP 모델 정의, 설 문을 통한 항목 간 쌍대비교, 중요도 계산, 복합 중요도 계산, 대안 평가 및 분석의 5단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 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기술심사를 대안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기술심사 시 고려되어야 하는 항목을 정의하고 항목간의 중요도 계산이 주요 목 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AHP의 중요도 단계까지만 적용 하였다[2]. AHP 기법은 주관적인 판단인 설문에 의해 기 초하기 때문에 평가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할 때 설문결과의 일관성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는지가 문제 가 된다. 예를 들어, A, B, C를 비교할 때 중요성의 정도 에서 A > B, B > C, A > C가 반드시 성립해야 한다.
만약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C > A로 평가된다면 이는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한다. AHP 분석에서 일관성 결 여는 신뢰성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AHP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따라서 설문의 신뢰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 해서는 설문의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를 무작위 지수(Random Index; RI)로 나눈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계산하여 검정해야 한다.
AHP 기법을 적용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1차 설문 시 現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문 에 응답한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7개 항목의 쌍대비교 를 위한 9점 척도의 설문을 설계하여 회신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Table 8>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AHP 분석결과, ‘특허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파급성(0.188)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기술의 파급성은 기술의 응 용 및 확장 가능성, 다른 기술에 미치는 영향, 수입대체 효과 및 수출증대효과 등 제품의 활용과 시장성을 고르 게 평가하는 지표로 기술심사에서 기술의 활용도와 시장 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두 번째로 기술의 경쟁력(0.176)이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경쟁기술과의 비교 우위성, 제품의 품질 및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써 기술심사 시 타 기술대비 우수함과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쟁력 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항목임을 나타내었다.
핵심기술보유(0.172)은 現 기술심사의 항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신청특허가 핵심특허로써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다. 또한 기술표준(0.149)은 신청기술의 표준존재 여부 및 영향력, 표준과의 조화, 표 준선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으로써 기 술표준이 정립되어 적절한 기술의 성능평가가 가능하고 또한 신청기술이 표준으로 선정됨으로써 신청기술의 우 수성이 자연스럽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이다. 이밖에 기술의 모방난이도(0.112), 기 술의 제품기여도(0.109), 기술의 완성도(0.095) 순으로 나 타났으며 중요도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함으로써, 최종적 으로 도출된 평가지표가 대부분 ‘특허내용이 제품의 기 능구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항목 임이 확인되었다.
4.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 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받은 중소기업 의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기술혁신에 재투자하기 위한 중요 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 술개발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우수하고 신뢰성 있는 제품 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 을 갖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척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보다 발전된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제정하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모호한 평가항목으로 인해 제도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지속적으 로 민원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객관성과 합 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기술심사 항목을 도출 하고 각 항목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기술심사 평가항목 과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변리사 그룹을 설문의 전문가 로 지정하였다. 기술심사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旣 운영 되고 있는 국내외 13개 기관의 기술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을 통하여 최종 7개 평가항목을 도출하였다. 또한 7개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AHP 기반의 쌍대비교 설 문을 실시하여 평가항목 간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본 연 구결과를 통해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과 중소기업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개선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7개의 평가항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특허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중요도가 제시되어 심사자가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다. 이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견해에 치우쳐 객관성이 결여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가 이루어져 평가의 합리성을 증진시킨다. 둘째, 세분화된 평가항목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제한된 평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피평가자가 평 가에 필요한 항목과 중요요소를 정확하게 검증받음으로 써 평가시스템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개별 평가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는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심사의 신뢰도를 향상 시킬 뿐만 아니라 제도의 매끄러운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셋째, 기업의 입장에서 평가항목이 구체화됨에 따라 평가과정을 예측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인력과 정보를 효과적 으로 투입할 수 있다. 또한 기술 및 제품개발 시 평가항 목을 고려하여 기술, 제품, 시장을 모두 고려한 기술혁신 을 유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다양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 음과 같은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본 연구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를 변리 사로 제안하였다. 실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심의위원 회에는 변리사뿐만 아니라 대학교수와 출연기관 연구원 도 함께 참여함으로 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보다 광범위 한 설문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둘째, 1차 설문의 결과에 서 도출되었듯이 본 연구에서 제시한 35개 후보군이 우 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기술심사항목으로서 반드시 적 절하다고 볼 수 없다. 설문결과 대다수 적절하다고 하였 으나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의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을 따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처럼 기존의 기관에서 사용하 는 평가항목이 아닌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만의 평가항 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7개 평가항목과 중요도는 現 제도를 개선하기 위 한 연구 자료로써 충분한 의미가 있으며 국내에서 운영 되고 있는 다른 인증제도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